외국인(시민권자)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인 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관련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그런 외국 공문서 및 사서증서(공증받은 사문서)는 한국 법원(등기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