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 선례변경 ) 제정 2005.09.26 [ 등기선례 제 8-199 호 , 시행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 로 기재하여야 한다 .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 2043 질의회답 ) ( 출처 : 등기선례 제 201210-6, 종합법률정보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