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09.26 [등기선례 제8-199호, 시행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2043 질의회답)
(출처: 등기선례
제201210-6, 종합법률정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