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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외국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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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 제 1019 조 ( 승인 ,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 1 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 개정 2002.1.14>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 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 제 1026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 신설 2002.1.14> ​ 따라서 상속인은 위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2)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가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 세이하 입니다 .( 민법제 4 조 ) 따라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19 세미만 ) 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 민법제 909 조 제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 나 ) 민법규정 제 921 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

사망한 외국인(시민권자)이름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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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외국인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찾기 ( 사례 )   외국인 소유의 한국내 부동산이 수용되었는데 기업자 ( 수용자 ) 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했다 . 기업자 ( 수용자 ) 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외국인이라 현재 주소를 알 길이 없어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토지소유자인 외국인이 사망을 하고 그 상속인인 외국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 .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 수령시 첨부서류   https://blog.naver.com/ssjpnd/130186903870

사례)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 되었답니다.근저당권자가 외국인이된 경우 근저당권말소하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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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한국인이었는데 막상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 하려고 하니 근저당권자 신분이 한국인에서 캐나다국인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사례입니다. ✪ 외국인자녀에게 부동산증여하기 외국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 말소하기 사례   근저당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   2019 년 9 월경 서울에 소재한 빌라를 매매하시려는 소유자가 계셨죠 그런데 그 빌라에는 2008 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자는 한국인 S** 이셨는데 2019 년 최근에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신분이 캐나다인으로 변경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 거기다가 캐나다 계신 그분은 너무 오래되셔서 말소를 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은커녕 그 당시의 기억조차 흐릿하신 분이셨구요   이런 경우 소유자로서는 난감 합니다 . 자칫 잘못 하다가는 근저당권채무를 변제 하고도 근저당권이 말소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수인에게는 계약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선 근저당권자의 신분변경 관련 서류와 위임장 그리고 말소관련 처분위임을 우리 송강법무사에서 대행해드리는 위임장 등 ..... 을 캐나다에이메일로 전송 하였고   캐나다국인인 근저당권자의로부터 한국의 기본증명서나 말소된 주민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부터 캐나다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서류가 도착했는데 ......   위임장을 가지고 말소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순간 !!!!! 띠용 !!! 멘붕이었다 .   근저당권설정당시 한국인신분 ( 캐나다 영주권자 ) 으로 근저당권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 되어있으신 분인데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주소로 등기가 되었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 어디에도 기재되어있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