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외국인(시민권자)이름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찾기
사망한외국인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찾기(사례)
외국인 소유의 한국내 부동산이 수용되었는데
기업자(수용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했다.
기업자(수용자)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외국인이라 현재 주소를 알 길이 없어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토지소유자인 외국인이 사망을 하고 그 상속인인 외국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 수령시 첨부서류
2019년 8월 경에 상속등기를 완료해드린 분이셨다
당시 미시민권자 어머님 **순 씨가 사망하시고
사망하신 미시민권자 **순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 K**를 낳고
이혼, 미국인 남편과 재혼 후
사망하셨으며사망직전에 미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이혼 판결을 받으셨기에
상속인으로는 한국 전 남편과의 사이의 자녀인 미시민권자 딸 K** 가 전부였다.
해남 과 인천의 토지를 8월경에 상속등기를 해드렸었는데..
해남 토지 한필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 후 피상속인 이름으로 공탁된 공탁금이 있다며 다시금 우리 사무소 문을 두드리셨다.
물론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공탁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였고
그저 공탁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개발공사 쪽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정보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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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내용을 알아내고 다시금 상속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드디어 10월 11일 전라도 해남 공탁계를 방문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인 외국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 공탁계에 제출 하였고
마침 공탁관의 부재로 바로 처리가 어려워.... 10월16일 수령할 수 있었다.
쉬운 일은 절대 없음을 알고는 있으나
이 또한 공탁금 수령시에
미시민권자인 K**가 제공한 한국의 **은행의 계좌가 입금불능계좌 여서
별 수 없이 대리인인 우리 사무소 계좌로 공탁금을 받았다.
지금 그 공탁금은 우리 사무소 계좌에서 이자를 불리고 있다..(ZZ)
공탁금의 소유자인 딸 K** 씨의 위임장이 미국에서 도착되면
한국에서 위임을 받은 그분의 아버지께 내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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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상속인으로서 공탁금을 찾는것이라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속등기만큼의 모든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상속인으로서 공탁금회수(출급)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분처럼
시민권자 어머니에 이혼하신 미국인 전남편...
그리고 상속인 시민권자 딸... 이러한 조금은 복잡해보이는 경우였지만
이 분들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을까!
보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