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소극 ) 1.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 대장상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 원칙에 따르던 구 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만약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주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의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어서 그 (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12.27. 부동산등기과 -2879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 65 조 , 민법 제 186 조 , 부칙 제 10 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9.4.9 선고 2006 다 3092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 1427 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 206 항 , 제 240 항 , Ⅳ 제 30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