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부동산 등기신청때 외국공문서 . 공증문서에 반드시 영사확인 받거나 아포스티유 첨부 해야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대법원은 “ 지난달 25 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때 제 46 조 ( 첨부정보 ) 에 이 같은 내용의 9 항이 신설돼 10 월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 . 일본 . 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고 ,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을 받아 제출하면된다 . 사문서의 경우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미가입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이포스티유 발급철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 영사메뉴 ’ 를 참고하면 된다 . 아포스트유협약 및 협약국 자료 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 미스터법무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