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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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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부동산 등기신청때 외국공문서 . 공증문서에 반드시 영사확인 받거나 아포스티유 첨부 해야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대법원은 “ 지난달 25 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때 제 46 조 ( 첨부정보 ) 에 이 같은 내용의 9 항이 신설돼 10 월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 . 일본 . 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고 ,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을 받아 제출하면된다 . 사문서의 경우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미가입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이포스티유 발급철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 영사메뉴 ’ 를 참고하면 된다 . 아포스트유협약 및 협약국 자료 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 미스터법무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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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755102517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국인,미국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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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 -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 미국인 , 미국시민권자 ) 1. 상속의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즉 섭외적 사법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 제사법 제 49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 다만 ,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 ​ 2. 반정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反定 ) )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의 법 (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 ) 에 의한다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지정할 것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 될 것이나 미국의 충돌법 제 249 는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