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국인,미국시민권자)
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국인,미국시민권자)
1. 상속의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즉 섭외적 사법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2.
반정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 3국법을 지정할 것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 될 것이나 미국의
충돌법 제249는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3.
미국인
사망의 경우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체 사망한 경우 준거법은?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49조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 ,미국의 충돌법은 토지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한국의 상속관 련법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면 된다.
영미법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
가) 피상속인이 처음부터 시민권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미국은
개인별 신분등록을 하므로 우리나라처럼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
출생,혼인,사망(사망진단서)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기록부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 받아야 한다. 출생증명서가
되겠다.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며,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부여 받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 위 협의서도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한꺼번에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별로 작성 하여도 무방하다.
나) 피상속인이 후일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위 서류 외에 제적등본 및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5종 모두,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속인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겠다.
등기부상
한국이름 및 한국에서의 주소기 기재된 경우 말소자 초본도 필요하다 하겠다.
외국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인 증명서도 공증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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