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외국인공증인 게시물 표시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한자? - 미스터법무

이미지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 체류포함 ) 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 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상업등기선례 제 1-145, 3-953 호 ) 이 경우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 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 같은 법 제 12 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 (꼬리겨우살이)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02-486-8876 네이버 블로그  "미스터법무"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미스터법무

이미지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 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네이버 블로그 '미스터법무'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용암빌딩 4 층    (마이산 변산바람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