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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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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경우의 다양한 소유권이전 방법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 하고 있다 . ​ ​ 등기원인을“이혼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다만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 세대 1 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 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 ​ 등기원인을“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 839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 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등기시 취득세 중 2%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8% 또는 2%(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일 경우)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충주악어섬) ​ ​ 등기원인을“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 억원 (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 억원 . 이하 같 음 ) 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 억원 이하...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한자?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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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 체류포함 ) 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 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상업등기선례 제 1-145, 3-953 호 ) 이 경우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 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 같은 법 제 12 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 (꼬리겨우살이)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02-486-8876 네이버 블로그  "미스터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