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시민권자에게증여하기인 게시물 표시

외국인증여등기사례) 캐나다시민권자(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기

이미지
  한국인 아버지(거주자)의 소유부동산을 캐나다시민권자인 비거주자 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이었다. 외국인 등기를 주로 하고는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apostille 협약국이 아니기에 서류준비에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안타깝다. covid 상황 때문이지만 주(state)마다 또 해당 우리나라 영사관 마다 조금씩 업무의 속도와 방식의 차이도 있다. 이번 건은 BC주 거주하는 아들이 캐나다 공증 후 BC주 주정부의 인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벤쿠버총 영사관의 인증절차를 받은 건이다. 재작년부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기가 단연코 많다. 증여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증여세를 알아보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서울의 경우에도 일정 구청에서는 외국인 주택 취득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부담을 떠안는 만큼 현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미리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 보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덧붙여 증여등기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유무를 확인하심이 좋겠다. 법무사는 등기업무 관련 업무가 주업무 이기에 외국환은행 이나 한국은행 신고사항 등에 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행정사의 전문업무 영역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외국환거래규정은 일반국민이 알기 힘든 법인데  이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등기 후에는 토지소재지관할 지자체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를 해 둠으로써 증여절차는 마무리된다. 외국인(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부동산을 증여 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저희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서는 각 전문자격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메일 (s...

시민권자/외국인에게 한국내 부동산 부담부증여하기

이미지
#시민권자에게 부담부증여하기  2020 년 1 월 문의온건이다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미국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전화였다 . 감사인사라도 하고 싶어 소개해주신분을 물었으나 여기 저기 한다리 건너서 소개를 받다보니 소개해주신분의 이름을 알수는 없다고 하셨다 . 이런경우는 절로 신이 난다 . 신경쓰이는 외국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언제 우리와 인연이 닿아서 일을 처리해드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소개가 정말로 힘이나고 감사하다 . 어찌되었든 여러모로 더 신경써서 응대를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듯 하다 . 이번건은 남편분 한국인 ** 수 씨와 미국영주권자 부인인 이 ** 의 소유 용산의 아파트를 자녀인 미시민권자 케서린 ** 에게 증여하는 일이었다 . 수증인인 케서린 *** 은 미국 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미시건주에서 거주중이었다 . 해당 용산 아파트의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IRS (INTENNAL REVENUE SERVICE) 의 세금서류와 미국 급여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취등록세를 신고했다 . 이번 건 또한 수증인인 케서린 ** 는 전혀 입국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서류를 한국내 대리인이 발급하여 진행하였다 . 최종 등기 완료후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렸다 . 준비부터 등기 , 외국인토지취득까지 약 1 달반 정도 소요된 듯하다 . 물론 빠르게 준비해주시면 이보다 더 빠르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증여인 되는 부모님께서 넘 바쁘셔서 여유롭게 진행된 편이었다 . 요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대는 부동산대책으로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문의가 많다 . 무조건 증여하고 보자라는 분도 계시고 ... 증여하시기 전 세무상담을 한차례 하고 증여등기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