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외국인에게 한국내 부동산 부담부증여하기
#시민권자에게 부담부증여하기
2020년 1월 문의온건이다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미국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전화였다.
감사인사라도 하고 싶어 소개해주신분을 물었으나
여기 저기 한다리 건너서 소개를 받다보니 소개해주신분의 이름을 알수는 없다고 하셨다.
이런경우는 절로 신이 난다.
신경쓰이는 외국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언제 우리와 인연이 닿아서 일을 처리해드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소개가 정말로 힘이나고 감사하다.
어찌되었든 여러모로 더 신경써서 응대를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듯 하다.
이번건은
남편분 한국인 **수 씨와 미국영주권자 부인인 이**의 소유 용산의 아파트를
자녀인 미시민권자 케서린**에게 증여하는 일이었다.
수증인인 케서린***은 미국 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미시건주에서 거주중이었다.
해당 용산 아파트의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IRS (INTENNAL REVENUE SERVICE)의 세금서류와
미국 급여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취등록세를 신고했다.
이번 건 또한
수증인인 케서린**는 전혀 입국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서류를 한국내 대리인이 발급하여 진행하였다.
최종 등기 완료후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렸다.
준비부터 등기, 외국인토지취득까지 약 1달반 정도 소요된 듯하다.
물론 빠르게 준비해주시면 이보다 더 빠르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증여인 되는 부모님께서 넘 바쁘셔서 여유롭게 진행된 편이었다.
요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대는 부동산대책으로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문의가 많다.
무조건 증여하고 보자라는 분도 계시고...
증여하시기 전 세무상담을 한차례 하고
증여등기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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