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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외국인의 한국부동산처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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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고도 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할것 같아 상당한 걱정들을 하십니다. 매매대금도 상당 하니 그런 걱정을 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등기부상 한국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둘째, 등기당시 한국주소로 등기 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중인 경우 셋째,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 이름등이 변경된 경우 넷째, 등기당시 한국주소가 소명이 안되거나 틀리게 기재된 경우 다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한국주소로 등기된 경우 여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인이었는데 재외국민으로 등기된 경우 등등등.... 이런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넘어 가지 않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송강 법무사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내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토대로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근거법령/외국인및시민권자의한국내부동산취득관련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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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각호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주택 분양계약을체결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원인으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취득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60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 제 3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 3 조 1 항 각호에 관한 계약은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 제 2 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 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 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 그 밖에 대통령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