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외국인의 한국부동산처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 한국에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고도 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할것 같아 상당한 걱정들을 하십니다.
매매대금도 상당 하니 그런 걱정을 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등기부상 한국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경우둘째, 등기당시 한국주소로 등기 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중인 경우셋째,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 이름등이 변경된 경우넷째, 등기당시 한국주소가 소명이 안되거나 틀리게 기재된 경우다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한국주소로 등기된 경우여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인이었는데 재외국민으로 등기된 경우등등등....
이런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넘어 가지 않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송강 법무사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내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토대로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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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월 정확히 20일이었다.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NSW)라며 문의가왔다.우리사무실은 국제전화가 뜬다고 혹여 보이스피싱일까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별별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특별히 큰 둔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단순히 구글검색등을 통해서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호주에서 까지
답답함을 해소코저 문의주시는 분들게 감사할따름이다.글로벌기업도 아닐진대이 작은나라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에 송파구에 작은 동네인 방이동 까지특별히 큰 둔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구석구석 검색을 하시다가전화번호를 누르시기까지 얼마나 망설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유선상이다보니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된다....
이번분은2008년 증여로 받은 대구에 있는 토지를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우선 처분전에 당시 한국인신분으로 등기되어있던 것들을현재의 Australian , New South Wales주로 주소등등
현재상황에 맞게 미리 변경을 해두시겠다는 분이셨다.곧 발생할 수 있는 매매시에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셨다.당장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현재신분에 맞게 변경을 해놓는 것은 여러모로 당사자들에겐 필요한 작업임을또 한번 알려드린다.
9월 문의전화후서류가 우리손에 도착된 것은 11월 20일경이었다.호주에서 자기일이 있으시다보니이모 저모로 바쁘셨던지 제법 긴시간이 걸렸으나이번에서 입국하시지 않고 일 처리를 하다보니모든 것은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했다.2019년 11월 27일 대구로 내려가서 일을 마무리했다.물론 마무리의 결과물은 이메일로 스캔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전송하는 것으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