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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외국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제출시 아포스티유 경유 또는 영사관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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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협약국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ssjpnd/220756776240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 11. 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법인 ( 합자조합을 포함한다 )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 ( 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 ) 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 조제1 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등기관의 심사 )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 2 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협약 가입국 현황 (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 다만 ,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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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블로그 '미스터법무' 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준거법 캐나다 국적의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 국제사법 제 49 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 따라서 캐나다 법률에 의하게 되지만 캐나다는 상속에 관하여 통일된 연방 법률이 없고 국내에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 되는 나라다 . 따라서 이 경우 본국이란 무엇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 우리 국제사법 제 3 조 ( 본국법 ) 제 3 항은 “ 당사자가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캐나다에는 확실한 성문법으로서의 준국제사법은 없지만 영국연방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Common Law 가 계속 적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Common Law 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의 거주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법률이 되고 당사자의 본국법이 된다 한다 .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본국 관공서 및 재외공관의 증명에 의한 캐나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 캐나다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모든 공증문서와 공적문서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제 3 조 ( 본국법 )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 다만 ,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 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 ( 常居所 ) 가 있는 국가의 법 ( 이하 " 상거소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