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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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준거법
캐나다 국적의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 법률에 의하게 되지만 캐나다는 상속에 관하여 통일된 연방 법률이
없고 국내에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 되는 나라다. 따라서 이 경우 본국이란 무엇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우리 국제사법 제3조(본국법)제3항은 “당사자가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확실한 성문법으로서의 준국제사법은 없지만 영국연방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Common Law가 계속 적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Common Law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의 거주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법률이 되고 당사자의 본국법이 된다 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본국 관공서 및 재외공관의 증명에 의한 캐나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캐나다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모든 공증문서와 공적문서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