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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미국인)사망과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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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 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 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번역 및 공증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