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미국인)사망과상속등기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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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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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번역 및 공증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