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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거주자)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할 경우 거쳐야하는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절차 및 이에 관한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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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 거주자 ) 가 외국인 자녀 ( 비거주자 ) 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외국환관련 신고하기 ( 기타자본거래신고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 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아래 규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의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에 포함 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 적용범위 )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7-62 호 , 2007. 12. 17. 개정 > 1. 법 제 3 조제 1 항제 19 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 ) ㆍ담보ㆍ보증ㆍ보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 ) 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1-11 호 , 2021. 6. 18. 개정 >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 증여 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2 호 , 2009. 2. 4. 개정 > ② 제 1 항제 1 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 3 절제 2 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 9 장제 5 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개정 > ③ 제 1 항제 1 호...

외국인 소유의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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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파트갑 상승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잖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가 많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비용부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증여의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을 증여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3.4%(85평방미터이상 조정지역, 3억원 이상인경우) 의 지방세를 납부 하도록 했죠. 증여 받는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어쨋든 많은 돈의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증여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인듯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자녀 또는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현재 등기부 확인 및 경정등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국인일때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sjpnd/222015307709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죠 저희가 등기를 위임받아 진행 하다 보니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못된 등기겠지요? 애초에 잘못된 등기는 경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국적 표시를 등기신청당시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2. 증여계약의 체결 가. 위 1 의 ...

사례)외국인상속등기/스페인인상속 - 호적과 말소자초본상 주민번호가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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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6 월 문의해오신건이다 . 한국 국적의 아버지의 사망으로서 상속인중 한분은 현재 스페인에 살고계신 스페인 시민권자 , 또 한분의 상속인은 미국에 살고계신 미국시민권자 , 물론 한국상속인들은 포함되어있는 경우였다 . 의뢰해주신 K** 이라는 한국분은 너무나도 스마트하신 분으로서 혼자 등기를 해보시려다 이미 몇 년전 사망하신 상속등기를 마치시지 못하신 경우였다 . 여러모로 어려우셔서 우리 사무소를 찾으셨고 바로 우리에게 의뢰를 맡기셨다 . 2019 년 9 월 스페인 상속인 KIM** 서류와 미국상속인 IN** 의 서류와 한국서류가 모두 취합되어 서류를 살피던 도중 ... 두둥 !! 스페인 공증서류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 가장 큰 문제는스페인에서 온 위임장으로 상속인의 한국서류를 대리발급받아보니스페인 상속인 KIM** 의 한국제적등본상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 말소된 ) 등본상의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 그렇다 보니 당연히 스페인 여권상 생년월일이 한국 제적등본상 생년월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했다 ......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며 당연히 우리로서는 기함을 할 노릇이었다 . 한국인들만의 등기라면 이서류 저서류 발급받아서 이리저리 확인을 하면 좀 편하나 이분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고 모든 걸 위임장으로 해야하기에 한국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스페인에서 공증 받고 aopsittele 된 서류를 매번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라서 참으로 어려웠다 . 부랴 부랴 한국의 상속인과 통화를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 진땀나는 며칠을 보냈다 . 결국은 스페인공증의 문제로 재공증을 받고 해결되지 않는 주민번호 문제로 고민하다가 2019 년 10 월 18 일 땀나던 등기가 완료되었다 . 휴 ~~~ 가쁜 숨 !! "해결할 수 없는 #외국인상속등기는 없다. 다만,시간이 좀 걸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