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거주자)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할 경우 거쳐야하는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절차 및 이에 관한 근거규정
한국인(거주자)가 외국인 자녀(비거주자)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외국환관련 신고하기(기타자본거래신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아래 규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의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에 포함 됨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적용범위)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ㆍ담보ㆍ보증ㆍ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9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③ 제1항제1호의 거래중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
o 외국환은행을 통한 모든 외화표시 기타자본거래(다만 담보·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신고예외사항)
o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o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
o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신용장 양도
o 선박이나 항공기의 1년미만 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제외)
o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이외 물품의 무상임차(사용대차)
o 보험법령에 따른 외화보험계약 및 해외건설·용역사업자의 해외장비 임차
o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에 의한 기타자본거래
o 비거주자의 자기여신 또는 제3자를 위한 대외송금이 허용된 예금·증권등의 담보 제공
o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 임차(임차보증금은 내국통화로 지급)
o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현지금융 상환을 위해 국내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거주자(계열사 포함)의 담보·보증 제공등
o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
o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
위에서 보듯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비거주자게게 증여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이 아님
3.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기타자본거래
o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등의
비거주자와의 원화거래
o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
o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의 취득
o 국민인 비거주자간의 국내에서의
원화표시거래(자본거래 포함)
o 비거주자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원화예금거래
o 외국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이 비거주자에 대해 내국통화 및 원화여행자수표 매매
o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o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o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한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내국통화표시 거래
신고의무자 - 거주자가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
수증자의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신고절차)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ㆍ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3.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신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 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