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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에는 위규신고를 먼저 한 후 부동산취득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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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문의 전화 중 하나는 한국국적 한국거주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외국국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문의이다 .   몇 년전만 해도 증여세 정도만 알아보시고 , 덕커덕 증여계약 체결 후 증여등기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나 요즈음은 똑똑한 증여를 위해 많은 검색 끝에 우리 사무소까지 문의를 주신다 .   한국거주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부동산취득을 해버린 후 나중에서야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깨닫고는 “ 몰랐다 ” “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 라며 한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외국국적 비거주의 국내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시점 이전부터 미리 챙겨야할 사항들이 많다 . 무상증여라고 돈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해서 별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이다 .   사망하면 사망신고 , 출생하면 출생신고 , 결혼하면 혼인신고 부동산매매하면 양도소득세신고 등등의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처럼 외국국적자 , 비거주자 라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상식 같은 정보를 , 당연히 미리 살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저 몰랐다는 이유가 답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무소 또한 , 법무사업무를 하다보니 당연히 의뢰해주시는 증여등기만을 하면 그만인것이나 ,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한번 글을 올린다 .   이번에 문의한 분은 , 한국인이었던 김 ** 님의 건이다 2000 년대 프랑스 시민권취득을 후 , 2010 년대 프랑스국적자로 증여를 받았다 . 당시의 증여등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 이분 또한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 . 증여당시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 ( 한국은행 신고사항 ) 를 누락했기에 이에 따른 위규신고를 해야했고 , 과태료는 당연한것이었다 . 다행히 문의하신 당사자는 비록 늦었지만 ,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셨고 위규신고 와 최종 한국은행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되어...

한국인(거주자)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할 경우 거쳐야하는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절차 및 이에 관한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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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 거주자 ) 가 외국인 자녀 ( 비거주자 ) 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외국환관련 신고하기 ( 기타자본거래신고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 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아래 규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의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에 포함 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 적용범위 )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7-62 호 , 2007. 12. 17. 개정 > 1. 법 제 3 조제 1 항제 19 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 ) ㆍ담보ㆍ보증ㆍ보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 ) 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1-11 호 , 2021. 6. 18. 개정 >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 증여 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2 호 , 2009. 2. 4. 개정 > ② 제 1 항제 1 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 3 절제 2 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 9 장제 5 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개정 > ③ 제 1 항제 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