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에는 위규신고를 먼저 한 후 부동산취득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문의 전화 중 하나는

한국국적 한국거주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외국국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문의이다. 

몇 년전만 해도

증여세 정도만 알아보시고, 덕커덕 증여계약 체결 후

증여등기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나

요즈음은

똑똑한 증여를 위해

많은 검색 끝에 우리 사무소까지 문의를 주신다.

 

한국거주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부동산취득을 해버린 후

나중에서야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깨닫고는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한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외국국적 비거주의 국내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시점 이전부터 미리 챙겨야할 사항들이 많다.

무상증여라고 돈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해서

별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이다.

 

사망하면 사망신고,

출생하면 출생신고,

결혼하면 혼인신고

부동산매매하면 양도소득세신고 등등의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처럼

외국국적자, 비거주자 라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상식 같은 정보를,

당연히 미리 살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저 몰랐다는 이유가 답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무소 또한, 법무사업무를 하다보니

당연히 의뢰해주시는 증여등기만을 하면 그만인것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한번 글을 올린다.

 

이번에 문의한 분은,

한국인이었던 김** 님의 건이다

2000년대 프랑스 시민권취득을 후, 2010년대 프랑스국적자로 증여를 받았다.

당시의 증여등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분 또한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

증여당시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한국은행 신고사항)를 누락했기에

이에 따른 위규신고를 해야했고,

과태료는 당연한것이었다.

다행히 문의하신 당사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셨고

위규신고 와

최종 한국은행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되어

신고필증까지 수령했다.

2010년대 진행했어야할 것을

2024년에 진행한 것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과태료가 많나 적나가 중요하게 여겨지셔서 걱정을 하신다.

문제는,

과태료만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태료는 어찌되었던 잘못했으니 내면 그만이지만,

결국

최초 취득시점에 하지 못한 외국환신고를 결국은 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어쩌다 법무사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외국국적 비거주자들의

국내부동산취득시 외국환신고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이번에 또 한번 절실히 

느꼈다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할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있는 사람은 드물

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억울하다고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결국 본인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