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에는 위규신고를 먼저 한 후 부동산취득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문의 전화 중 하나는 한국국적 한국거주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외국국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문의이다 . 몇 년전만 해도 증여세 정도만 알아보시고 , 덕커덕 증여계약 체결 후 증여등기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나 요즈음은 똑똑한 증여를 위해 많은 검색 끝에 우리 사무소까지 문의를 주신다 . 한국거주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부동산취득을 해버린 후 나중에서야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깨닫고는 “ 몰랐다 ” “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 라며 한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외국국적 비거주의 국내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시점 이전부터 미리 챙겨야할 사항들이 많다 . 무상증여라고 돈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해서 별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이다 . 사망하면 사망신고 , 출생하면 출생신고 , 결혼하면 혼인신고 부동산매매하면 양도소득세신고 등등의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처럼 외국국적자 , 비거주자 라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상식 같은 정보를 , 당연히 미리 살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저 몰랐다는 이유가 답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무소 또한 , 법무사업무를 하다보니 당연히 의뢰해주시는 증여등기만을 하면 그만인것이나 ,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한번 글을 올린다 . 이번에 문의한 분은 , 한국인이었던 김 ** 님의 건이다 2000 년대 프랑스 시민권취득을 후 , 2010 년대 프랑스국적자로 증여를 받았다 . 당시의 증여등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 이분 또한 외국환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 . 증여당시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 ( 한국은행 신고사항 ) 를 누락했기에 이에 따른 위규신고를 해야했고 , 과태료는 당연한것이었다 . 다행히 문의하신 당사자는 비록 늦었지만 ,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셨고 위규신고 와 최종 한국은행 외국환규정에 따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