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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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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 송강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1104호 전화 : 02-486-8876 팩스 : 02-486-8966 이메일 : ssjpnd@naver.com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ssjpnd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외국인의 경우   가 ) 서명 공증서류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인감신고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으로 등기실행   나 ) 주소증명 서류 공증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를 필한 외국인의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등기가능 . ( 아래 예규 참조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 국적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공증 ( 본국관공서 )   라 )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싸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마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외국인의경우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 받지 않더라도 거소신고번호로 등기할 수 있음 )   바 )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①    처분위임장 ( 위임행위 특정하고 수임자 인적사항 틀림없이 기재 ,) ②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협의분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③    입국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1)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의 서류가 필요함   (화왕산관룡사) 2)   재외국민 의 ...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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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755102517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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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외국인 ( 미국인 ) 사망과 상속등기에 관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 미국인 ) 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특히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할지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 국제사법 제 49 조 ‘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국인이 위 제 49 조 제 2 항의 명시적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미국법이 적용 된다 . 그렇다면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소재지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 에서는 ‘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 되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즉 ,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 미국법은 다시 토지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 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 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다 . ​ ...

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국인,미국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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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 -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 미국인 , 미국시민권자 ) 1. 상속의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즉 섭외적 사법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 제사법 제 49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 다만 ,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 ​ 2. 반정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反定 ) )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의 법 (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 ) 에 의한다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지정할 것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 될 것이나 미국의 충돌법 제 249 는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