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선례 제201304-1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인증)을 받아도 된다.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