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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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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 , 감사) 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 에 관하여 ​ 1. 법률규정 가 ) 이사의 임기 상법 제 383 조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 감사의 임기 상법 제 410 조 (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2. 임기연장 가 ) 이사 이사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고 하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만료 하는 때 이므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 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위 383 조 제 2 항의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 1-138 호 , 시행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1984. 12. 21. 등기 제 558 호 ) ( 출처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 조 제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1-138 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법 제 383 조에   따른 임기연장의 경우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되지

정기주주총회 와 임원의 중임등기 일자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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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와 임원의 중임등기일자 】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원래 1980.02.09. 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 383 조 제 3 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 (1979.12.31. 에 종료 )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1980.02.11.)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02.11. 로 기재 하여야 한다 . 1980. 04.09. 등기 제 148 호 한국감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회답   (마이산 변산바람꽃) 법무사사무소 송강 전화번호 : 02-486-8876 법인등기궁금하세요? 그렇다면 go go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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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 상업등기선례 제 201505-1 호 , 시행 ] 1. 임기가 2 년인 사내이사가 2013 년 3 월 29 일 취임하였고 , 2015 년 3 월 29 일이 일요일 인 경우 , 중임일자가 2015 년 3 월 29 일인지 아니면 2015 년 3 월 31 일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 민법 제 155 조 및 대판 2007. 8. 23. 2006 다 629 42, 대판 2009. 11. 26. 2009 두 12907 참조 ).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 년 3 월 30 일 0 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 년 3 월 29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 민법 제 157 조 참조 ), 민법 제 161 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 년 3 월 30 일 ( 월요 일 ) 24 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2015 년 3 월 31 일 0 시이다 . 다만 , 2013 년 3 월 29 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 년 3 월 2 9 일 0 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 지 않는다 .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 161 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 년 3 월 29 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 년 3 월 28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 년 3 월 29 일 0 시가 된다 .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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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 등기예규 제 1538 호 , 시행 2014.11.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주식회사 ( 이하 “회사“라 한다 ) 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 제 1 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 ) 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 2 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만 ,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 ( 중임을 포함한다 ) 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제 3 조 (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 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 . 1. 이사가 1 명 또는 2 명 ( 각자 대표하는 경우 ) 인 회사가 이사를 3 명 이상으로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