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 미스터법무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 시행 ]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 3 29일 취임하였고, 2015 3 29일이 일요일 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 3 29일인지 아니면 2015 3 31일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 8. 23. 2006629 42, 대판 2009. 11. 26. 200912907 참조).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 3 30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 3 29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 3 30(월요 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 3 31 0시이다. 다만, 2013 3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 3 2 9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 지 않는다.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 3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 3 28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 3 29 0시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
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
(201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송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