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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및가처분시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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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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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   288 조   규정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요건의 변화과정   (3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 규정의 변화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 288 조 )   2002. 06.30. 이전에 가압류 집행한 경우 – 10 년  2002. 07. 01. 부터 2005. 07. 27. 까지 사이에 집행한 경우 - 5 년  2005. 07. 28. 이후부터 현재 - 3 년 따라서 채무자는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로서는 가압류 후 조속한 시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후 3 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위 3 년의 기간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10 년 ,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5 년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기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 가압류가 취소 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가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 합니다 .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회수 할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

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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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채무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 즉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을 맺는 경우 증여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 7 조 12 항은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 負擔附 )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 신설 2014.1.1.> 고 규정하고 있다 . 만일 시가 5 억원의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금 1 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위 1 억원에 관하여서는 매매와 같이 보아   증여가액은 4 억원이 되며 나머지 1 억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 7 조 11 항 중 제 4 호는 2015.12.29.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다 .( 시행 2016.01.01.)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신설 2014.1.1., 2015.12.29.> 1. 공매 ( 경매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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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임승락서 인증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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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가 ) 근거법률 제 282 조 ( 가압류해방금액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나 ) 피공탁자 기재문제 해방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나 ) 공탁물 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 외에 유가증권으로도 가능한가 ?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1996. 10. 1.   자   96 마 162   전원합의체 결정 [ 공탁공무원처분에 대한이의 ][ 집 44(2) 민 ,197; 공 1996.10.15.(20),3014] 민사소송법 제 702 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하는 방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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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 채무자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압류 ,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가압류법원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하게 되고 동시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 이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 1469 호를 먼저 소개 합니다 .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 가 .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를 증명하는 정보 나 .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 단 ,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 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 동 건물의 소재도 ,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 2. 위 1. 나 . 단서와 같이 1 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와 같이 등기하고 ,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와 같이 등기한다 .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 통지와 ...

기업채권관리/가압류신청시 보전의 필요성 소명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수교육자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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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 소명과 관련한 실무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구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에서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시 보전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보전소송(가압류와 가처분)에는 반드시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행 한 연수교육자료 중 일부를 옮긴다. O 이미 공정증서,조정조서,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이행기 미도래 , 조건 미성취 등 특별한 사유 없는한 원칙적으로 기각 , 따라서 집행권원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 미도래 , 조건 미성취 둥 특별한 사유를 주장 및 소명 요 . O 배당요구 종기 지난 부동산 가압류 신청:원칙적으로 기각 . O 부동산인도명령이 발령되었거나 곧 발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의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 원칙적으로 기각 . O 과잉가압류:부동산 , 주식 등 가압류 대상물의 시가 자료,담보설정액 확인자료 첨부 요 . O 중복가압류:과거 이미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과거의 가압류 가 실효성 없다는 소명자료 첨부 요 . 현재 중복신청 있는 경우는 청구금액을 안분함이 원칙 . 중복가압류 관련 가압류진술 신청서 허위기재 시 바로 기각하므로,주의 요망 . O 채권 ( 임금,예금 , 영업자 카드매출채권 등 ) 가압류,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채무자의 사업이나 생계,주거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부동산 등 다른 재산   없다거나,부도가 발생하여 다른 재산을 조사할 만한 시간이 없고 즉시 집행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소명 요 .

발기설립/회사설립필요서류및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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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필요서류 및 필요사항(발기설립을 중심으로) 가)법인설립필요사항 1. 상호 2. 본점소재지 3. 목적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본금 (금100원 이상) 5. 1주당 액면금 (금100원 이상) 6. 임원에 관한 사항(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등) ============================================================= 나)법인설립필요서류 1.임원2인 각 인감증명1부,인감도장,주민초본1부   (이 경우  한 사람은 주식100% 의 임원, 다른 한사람은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 또느 감사로 함) 2. 은행잔고증명서 (발기인 대표 명의로 은행에 예치 후 발급,자본금1,000만원일경우 1,000만원 이상 예치 되어 있으면 됨) 3.법인인감도장은 직접 새길경우 가져 오시면 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새깁니다) 전화 02-486-8876 email :ssjpnd@naver.com 네이버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ssjpnd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자본증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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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개정으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대금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허용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에관한 예규가 제정 되어 소개한다.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 등기예규 제 1450 호 , 시행 2012.04.24]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상법」제 421 조제 2 항 , 제 596 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 제 3 조 (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 82 조제 5 호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 105 조제 2 호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비대차계약서 등 )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 4 조 (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