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채권관리/가압류신청시 보전의 필요성 소명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수교육자료 중에서

보전의 필요성 소명과 관련한 실무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구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에서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시 보전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보전소송(가압류와 가처분)에는 반드시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행 한 연수교육자료 중 일부를 옮긴다.


O 이미 공정증서,조정조서,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이행기 미도래, 조건 미성취 등 특별한 사유 없는한 원칙적으로 기각, 따라서 집행권원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 미도래, 조건 미성취 둥 특별한 사유를 주장 및 소명 요.

O 배당요구 종기 지난 부동산 가압류 신청:원칙적으로 기각.

O 부동산인도명령이 발령되었거나 곧 발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의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 원칙적으로 기각.

O 과잉가압류:부동산, 주식 등 가압류 대상물의 시가 자료,담보설정액 확인자료 첨부 요
.
O 중복가압류:과거 이미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과거의 가압류 가 실효성 없다는 소명자료 첨부 요. 현재 중복신청 있는 경우는 청구금액을 안분함이 원칙 . 중복가압류 관련 가압류진술 신청서 허위기재 시 바로 기각하므로,주의 요망.

O 채권(임금,예금, 영업자 카드매출채권 등) 가압류,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채무자의 사업이나 생계,주거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부동산 등 다른 재산  없다거나,부도가 발생하여 다른 재산을 조사할 만한 시간이 없고 즉시 집행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소명 요.



O 청구금액 소액인 경우

 ① 채권자가 금융기관,청구채권의 내용이 대여금, 구상금 둥인 경우: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 대상에 불문하고 원칙적 기각.

 ② 가압류 대상이 유체동산, 임금(보험모집인 수수료 포함) 및 예금채권, 출자증권(각종 공제조합)인 경우:금융기관 여부 불문하고 청구금액(500만원)이하인 경우 원칙적 기각.

 ③ 가압류 대상이 예금채권으로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전체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 기각.

 ④ 그 외의 경우라도 청구금액 100만원 2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기각함이 보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