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6의 게시물 표시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도 가능한자? - 미스터법무

이미지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의 취임승락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 체류포함 ) 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 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상업등기선례 제 1-145, 3-953 호 ) 이 경우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 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 같은 법 제 12 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 (꼬리겨우살이)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02-486-8876 네이버 블로그  "미스터법무"

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 미스터 법무

이미지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상법제 382 조 제 1 항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선임행위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상법제 361 조 ).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된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   ​ 2. 이사의 임기 가 )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 상법제 383 조 제 2,3 항 )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당해년도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f 사이에 만료 되며 결산기의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상법 제 383 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 .  상법 제 383 조 ( 원수 , 임기 )   ① 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1 명 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84.4.10.> 대법원 2010 다 13541 호 판결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요지 ) 상법 제 383 조 제 3

백두대간 대관령에서 닭목령까지

이미지
2016.01.09.토요당일 백두대간 대관령~닭목령까지 백두대간 대관령~능경봉~고루포기산~닭목령 등산지도 램블러 산행기록   대관령 휴게소  고속도로 준공탑 능경봉으로 능경봉 능경봉 지나 행운의 돌탑 발아래 영동고속도로 터널 대관령 전망대  고루포기산 꼬리겨우살이 닭목령 아이젠도 생명을 다하고... 이 구간은 대체로 평이한 코스다. 능경봉과 고루포기산을 지나면  닭목령까지는 별 조망이 없다. 1월 임에도 대관령에는 눈이 없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 미스터법무

이미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방법에 관한 두가지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동강할미꽃 가 )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 201306-2 호 , 시행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 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근저당권자 ( 채권자 ) 와 맺은 경우 근저당 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 자 , 담보목 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는 채무 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 ( 2 013. 6. 7. 부동산등기과- 134 2   질의회답 ) ( 출처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201306-2 호, 시행 ] > 종합법률정 보 규칙) 동강할미꽃 나 ) 등기예규 1471 호 5 조 2 항 제 5 조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자 ,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암빌딩 4 층

회사 이사의 선임,임기 및 임기연장에 관하여, 이사의임기연장에 관한판례 - 미스터법무

이미지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상법제 382 조 제 1 항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선임행위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상법제 361 조 ).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된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 2. 이사의 임기 가 )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 상법제 383 조 제 2,3 항 )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당해년도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f 사이에 만료 되며 결산기의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상법 제 383 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 . 상법 제 383 조 ( 원수 , 임기 )   ① 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1 명 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84.4.10.> 대법원 2010 다 13541 호 판결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요지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은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회사이사(임원)등기 해태와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이미지
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 389 조 제 3 항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유】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에서 2 주간 내 , 지점소재지에서 3 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 상법 제 317 조 제 2 항 제 8 , 9 호 , 제 4 항 , 제 183 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일부터 위의 각 등기기간 내에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 퇴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