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 미스터 법무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제382조 제1)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선임행위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상법제361).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된다(주주총회 보통결의).
 
2.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상법제383조 제2,3)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당해년도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f 사이에 만료 되며 결산기의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

 상법 제383(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대법원201013541호 판결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회계연도가 1.1~12.31.일인 기업의 이사의 임기가 12.30. 만료 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정기주주총회 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3. 임기의 기산점

이사의 임기는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와 취임승락의 효력이 발생 한 때 중 늦은 때로부터 진행한다임기의 기산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 취임승락이 있다 하더라도 취임승락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