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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거주자)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할 경우 거쳐야하는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절차 및 이에 관한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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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 거주자 ) 가 외국인 자녀 ( 비거주자 ) 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외국환관련 신고하기 ( 기타자본거래신고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 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아래 규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의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에 포함 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 적용범위 )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7-62 호 , 2007. 12. 17. 개정 > 1. 법 제 3 조제 1 항제 19 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 ) ㆍ담보ㆍ보증ㆍ보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 ) 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1-11 호 , 2021. 6. 18. 개정 >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 증여 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2 호 , 2009. 2. 4. 개정 > ② 제 1 항제 1 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 3 절제 2 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 9 장제 5 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개정 > ③ 제 1 항제 1 호의 거래중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