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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외국국적취득자 국적상실신고와 상속등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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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국적법 규정을 살펴 보자! 1997.12.13. 공포 1998.6.14. 시행 제 2 조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1976. 12. 22. [ 법률 제 2906 호 , 시행 1976. 12. 22.] 제 2 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개정이유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 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 위 국적법에 따르면 1998.6.14. 이전 외국출생자의 경우 부가 한국인인경우에만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였고, 1998.6.14.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중 한사람만 한국국적자라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해 졌다.

사례)외국인의 한국부동산처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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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치루고도 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할것 같아 상당한 걱정들을 하십니다. 매매대금도 상당 하니 그런 걱정을 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등기부상 한국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둘째, 등기당시 한국주소로 등기 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중인 경우 셋째,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 이름등이 변경된 경우 넷째, 등기당시 한국주소가 소명이 안되거나 틀리게 기재된 경우 다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한국주소로 등기된 경우 여섯째, 등기당시에는 외국인이었는데 재외국민으로 등기된 경우 등등등.... 이런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넘어 가지 않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송강 법무사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내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토대로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사례) 외국인상속등기 입국하지 않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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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 한국으로 입국 할 수도 없고 임대는 해야 겠고..  급하다! e-mail :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