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외국인상속등기 입국하지 않고 하기

일이 바빠 한국으로 입국 할 수도 없고 임대는 해야 겠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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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월 문의전화로결혼하지 않은 언니의 사망으로사망한 여동생의 여동생 과 미국시민권자 남동생이 상속을 받는 건이었다.

20198월 사망하셨으나
상속부동산중 한건이임대차관련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상속을 진행했다.상속인중 한분인 남동생분은 미국 조지아주 거주하시는 분으로얼마전 사고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서모든 서류는 한번에 공증받고 한번에 APOSITTLE하실 수 있도록두 번 걸음 하시지 않도록 미국에 이메일 보내면서재차 삼차 살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아예 물건지별로 꾸며서 공증을 받게 했다.한국처럼 여러장의 서류의 경우 간인을 하는 관례가 없다보니상속재산이 여러건인 경우 서류가 여러장이 되어버리는 경우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201910모든 서류를 준비해서경기도 와 서울의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마쳤드렸다.

상속인중 한분이 한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이번건 또한 얼굴한번 뵙지 않고통화와 이메일 카톡만으로 준비해서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렸다.

우리 일은외국관련 일이 많다 보니거의 이메일과 카톡이 전부인셈이다.

외국계신분의 경우본인들의 모든 인적사항과 한국의 주민등록등본등 모든 서류 외 기타 모든 것들을우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시다 보니 서로간의 신뢰는 절대적이라 하겠다.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게 또 한번 감사 또 감사드린다.



 




✅외국인자녀에게 부동산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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