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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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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일 :2017 년 4 월 의뢰 등기진행일 : 2017.5. 등기진행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등기 1. 사안의 경우 캐나다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이다 . 2. 캐나다 B. 주 대법원 판결은 판결 주문에 그 확정일이 명기 되어 있어 별도의 확정증명원을 받지 않았고 다만 , 캐나다국은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니므로 판결정본은 캐나다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되었다 .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위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관 확인 후 첨부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동일인 증명서도 당연히 제출이 되었다 . 또 당사자간 별거합의서가 (SEPARATION AGREEMENT) 작성이 되었고   별거합의서에는 국내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캐나다국에서 공증을 받고 영사관 확인을 받았다 . 두 사람은 마침 한국에 거소를 두고 있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소사실증명을 첨부 하였고 , 등기권리자는 등기용등록번호 대신 거소신고번호로 등기를 완료 하였다 . ------------------------------------------------------------------------------------------------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법원 판결은 양식 F52( 규칙 15-1(1)) 로 작성 되었고 최종주문    2017 년   월   일 법원 판사앞에서 이 가족법은 대법원 가족규칙 제 10 조 10 항에 의거…… 이 법원 명령 : 캐나다 이혼법 제 12 조에 따라 청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