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등기
수임일 :2017년 4 월 의뢰
등기진행일 : 2017.5. 등기진행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등기
1. 사안의 경우 캐나다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이다.
2. 캐나다 B.주 대법원 판결은 판결 주문에 그 확정일이 명기 되어 있어 별도의 확정증명원을 받지 않았고
다만, 캐나다국은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니므로 판결정본은 캐나다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되었다.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위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관 확인 후 첨부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동일인 증명서도 당연히 제출이 되었다.
또 당사자간 별거합의서가(SEPARATION AGREEMENT) 작성이 되었고 별거합의서에는 국내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캐나다국에서 공증을 받고 영사관 확인을 받았다.
두 사람은 마침 한국에 거소를 두고 있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소사실증명을 첨부 하였고, 등기권리자는 등기용등록번호 대신 거소신고번호로 등기를 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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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콜럼비아 대법원 판결은 양식F52(규칙 15-1(1))로 작성 되었고
최종주문 2017년 월 일
법원 판사앞에서
이 가족법은 대법원 가족규칙 제10조 10항에 의거……
이 법원 명령 :
캐나다 이혼법 제12조에 따라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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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명서는 양식 F56(규칙15-2(3))호로 작성 되었고 판결최종주문일로부터 31일이 경과되는 날 확정 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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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이므로 부동산 취득신고대상이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경우 6 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부동산취득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본 법무사 사무소에서 취득자를 대리하여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완료하였다.
필요서류로는
가)위임장
나)확정판결문사본
다)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