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절차가 궁금하다면 법무사 사무소 송강을 찾으세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노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며 이 분들 중에는 나머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시고자 귀국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이 매매로 인한 한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서만 언급 하도록 하며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취득대상 부동산에 관한 조사 먼저 취득 대상 부동산을 어느정도 특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임야인지, 일반주택인지? 재건축대상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아니면 농지인지? 또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서울인지? 경기도 중 어느시인지? 아니면 지방의 어느 도시인지? 왜냐하면 농지의경우에는 비거주 외국인이 사실상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옹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임야나 토지의 경우에도 간혹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허가를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유들을 공인중개사분이 알고 계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 하고 보더라구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허가나 인가여부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계약을 먼저 했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여야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단서조항을 넣어서 행정상 또는 법률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조건없이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류의 준비 외국인이다보니 국내에 아무런 연고도 주소도 없습니다. 재외동포인 관계로 주로 f4비자로 한국을 방문 하시는데요 들어오신 김에 충동적으로 주택을 구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ㅎㅎ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겠죠? 잘못된 컨설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