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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멸실의경우 등기관의 확인의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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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 다 47098   판결 [ 손해배상 ( 기 )][ 공 2012 하 ,1679]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 (2011. 4. 12. 법률 제 10580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9 조 제 1 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 ( 기명날인 등 ) 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 [2]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 (2011. 4. 12. 법률 제 10580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55 조 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