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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8.시행,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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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간 부동산증여 행위 신고는 증여자가 한국은행 본점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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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 본점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   외국환 거래규정 제 7-47 조 ( 적용범위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7-48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2.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거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ㆍ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건물전세권설정 및 기간종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 등에 관한 등기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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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기간변경과 관련한 문제   1. 민법의 규정 제 312 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 년을 넘지 못한다 .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 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 년으로 단축한다 .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 년으로 한다 .   < 신설 19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 년을 넘지 못한다 . ④ 건물 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 월부터 1 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신설 1984.4.10>   ■ 민법은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가지게 된다 . 따라서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은 늘리고자 한다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반면 건물의 경우 법정갱신제를 인정하 고 있으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법정갱신으로인한 변경등기 후 전세기간이나 보증금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 다카 21029   판결 (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 소극 )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 민법 제 312 조 제 4 항 ) 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