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 본점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 외국환 거래규정 제 7-47 조 ( 적용범위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7-48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2.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거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ㆍ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