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간 부동산증여 행위 신고는 증여자가 한국은행 본점에 신고해야~~~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 본점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외국환 거래규정
제7-47조(적용범위)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7-48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2.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거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ㆍ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제7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9.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신설>
10.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 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원화가 개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가.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
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
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결제유동성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In/Out Swap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라. 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 현물환, 선물환 또는 스왑거래
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수령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바.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약정 체결
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12. 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및 원화신탁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3.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하여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신설>
14. 청산은행 및 청산은행이 지정된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청산은행에 내국통화 계좌를 둔 외국금융기관(단, 영 제14조제1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간의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와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5. 청산은행이 지정된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청산은행에 내국통화 계좌를 둔 외국금융기관(단, 영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과 비거주자로서 해당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간의 무역관련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파생상품거래 또는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무역금융)를 하는 경우(단, 확인된 무역거래 대금 범위 내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6. 제7-37조제8항에 따라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자와 당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ㆍ처분하는 외국인투자자간 증권매매자금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대차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7. 제7-37조제8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투자를 위탁한 비거주자간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하여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환매조건부 매매, 담보제공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8.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간의 원화표시 대차거래, 원화와 상대국 통화간 매매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9.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상대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비거주자와 물품 또는 용역거래 결제와 관련된 원화표시 대차거래, 원화와 상대국 통화간 매매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②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7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취득신고
제9-42조(신고절차)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ㆍ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3.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신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 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가 취득 당시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 한 후 해당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자는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한국은행본점에, 수증자는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취득신고를 각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