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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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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 상업등기선례 제 201505-1 호 , 시행 ] 1. 임기가 2 년인 사내이사가 2013 년 3 월 29 일 취임하였고 , 2015 년 3 월 29 일이 일요일 인 경우 , 중임일자가 2015 년 3 월 29 일인지 아니면 2015 년 3 월 31 일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 민법 제 155 조 및 대판 2007. 8. 23. 2006 다 629 42, 대판 2009. 11. 26. 2009 두 12907 참조 ).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 년 3 월 30 일 0 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 년 3 월 29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 민법 제 157 조 참조 ), 민법 제 161 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 년 3 월 30 일 ( 월요 일 ) 24 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2015 년 3 월 31 일 0 시이다 . 다만 , 2013 년 3 월 29 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 년 3 월 2 9 일 0 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 지 않는다 .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 161 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 년 3 월 29 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 년 3 월 28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 년 3 월 29 일 0 시가 된다 . 따라서 특약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