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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가압류된 경우 처리방법/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집행공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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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가압류된 경우 처리방법 가 ) 우리 회사를 제 3 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 우리 회사는 A 회사에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등의 지급 채무가 있는 바 , “ 갑 ” 회사가 A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우리 회사를   제 3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명령을 송달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관련   법규정 ) 1) 민사집행법 제 제 291 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 248 조 ( 제 3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①제 3 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 3 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 3 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④제 3 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 가압류채권자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 채무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3) 제 297 조 ( 제 3 채무자의 공탁 )   제 3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나 ) 공탁해야할 돈 및 공탁서 작성방법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 된 경우   제 3 채무자는 금전채권 전부를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

채권가압류및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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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 행정예규 제 1018 호 ,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 248 조 및 제 291 조 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 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 총칙 (1) 제 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으로 한다 . (2) 제 3 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 제 3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03.12.17 제 528 호 ) (2) 삭제 (2003.12.17 제 528 호 ) 다 . 제 3 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 3 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 「공탁규칙」 제 2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공탁관은 피공탁자 ( 압류채무자 ) 에게 위 (1) 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