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가압류된 경우 처리방법/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집행공탁방법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가압류된 경우 처리방법

) 우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A회사에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등의 지급 채무가 있는 바, “회사가 A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우리 회사를  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명령을 송달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관련  법규정)
1) 민사집행법 제 291(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48(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3) 297(3채무자의 공탁)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공탁해야할 돈 및 공탁서 작성방법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 된 경우  3채무자는 금전채권 전부를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할 수도 있다

1)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즉 복수의 가압류 채권액이   금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액 전부를 공탁 하여야 한다.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500만원이고 2인의 가압류 채권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3채무자는 500만원 전부를 공탁 하여야 한다.
2)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즉 채권액이 500만원인데 가압류 청구채권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만  공탁할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을 기재 하지 않으며, 압류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경우(금전채권액이 500만원이고 가압류된 금액이 300만원인데 500만원 전액을 공탁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채무자를 기재 한다.

채권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공탁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의   배당차단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