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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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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블로그 '미스터법무' 캐나다 시민권자사망과 상속에 관하여 준거법 캐나다 국적의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 국제사법 제 49 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 따라서 캐나다 법률에 의하게 되지만 캐나다는 상속에 관하여 통일된 연방 법률이 없고 국내에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 되는 나라다 . 따라서 이 경우 본국이란 무엇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 우리 국제사법 제 3 조 ( 본국법 ) 제 3 항은 “ 당사자가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캐나다에는 확실한 성문법으로서의 준국제사법은 없지만 영국연방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Common Law 가 계속 적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Common Law 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의 거주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법률이 되고 당사자의 본국법이 된다 한다 .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본국 관공서 및 재외공관의 증명에 의한 캐나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 캐나다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모든 공증문서와 공적문서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제 3 조 ( 본국법 )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 다만 ,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 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 ( 常居所 ) 가 있는 국가의 법 ( 이하 " 상거소지법 ...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아포스티유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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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국적 취득자 일 경우 상속등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 상속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순위 및 지분등이 정하여 진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관계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상속에있어서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속인 들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시민권자,캐나다시민권자,중국인,호주국인 등)일 경우 국내부동산 상속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상속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장 흔한 경우임)     가)동일인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설령 이름을 한국명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인 홍길동과 한국인 홍길동은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인 증명서(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를 공증 받아야 한다.       나)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현재 자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       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하나의 서류에 모두 날인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별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해도 된다.       라)해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의 상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망자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하다.       마)외국국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사에...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캐나다시 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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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및 상속인 중 일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캐나다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적용 법률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주법을 적용 하게 된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사망당시의 주법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다.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 의 사망으로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캐나다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 캐나다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를 수 있다 하겠다. 아래는 개략적인 필요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있습니다. 상담전화는 02-486-8876. 먼저 사망하신분에관한 기본 서류로, 본국(캐나다)의 사망확인서 시민권증서 또는 시민권카드 동일인증명서(국적취득전,후의 사람이동일인이라는 증명) 한국에서는 제적등본과 말소된 주민들록초본이필요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사실증명) 시민권증서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서류 구비로 까다로운 시민권자 상속을 마무리 하실 수있으며 귀국하지 않고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사망자 및 상속인 관계를 정리하여 보내 주시면 필요한서류를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