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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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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해외로 부터 들여 오거나 국내에 보유하고있던 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 해야 합니다 .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 할 경우에는 반드시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절차를 거쳐야 겠습니다 .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매매 , 증여 60 일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계약외의 취득신고 상속 , 경매 , 환매권 행사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6 월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6 월이내 신분증 , 신고서 , 등기부등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 6. 27. 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 # 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 당시와 현재 소유자의 국적이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및 한국국적 상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국적이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 계속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나  #외국인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