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놓치지 마세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해외로 부터 들여 오거나 국내에 보유하고있던 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절차를 거쳐야 겠습니다.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매매, 증여
60일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계약외의 취득신고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
6월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6월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분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당시와 현재 소유자의 국적이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 한국국적 상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나 #외국인부동산등기전문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일괄 정리해 드립니다.


02-486-8876
ssjpn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