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놓치지 마세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해외로 부터 들여 오거나 국내에 보유하고있던 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 해야 합니다.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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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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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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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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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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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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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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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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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의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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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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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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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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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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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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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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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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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등기 당시와 현재 소유자의 국적이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및 한국국적 상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나 #외국인부동산등기전문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일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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