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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증여사례) 외국국적의 시민권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에게 자기소유 부동산 증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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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진행한 증여등기건이다 . 형제간의 증여였는데 ..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된 소유자가 본인이 그 사람임(등기부상 소유자임)을 증빙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 등기부등본상은 (1981 년 등기됨 ) 한국인 신분으로 홍길동으로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주소 또한 한국의 서울 ~ 로 등기되었으나 ~~~ 이분은 70 년초에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1981 년도 등기된 시점에는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호적에도 또는 그 어떤 대한민국내  공적인 서류에도 이분의 서울 ~ 주소는 전혀 증빙이 되지 않고 있었다 . 물론 등기부등본상은 이분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인 것이라고 우기는 격이었다 .   그러나 소유자 되는 분도 또 증여받으시는 형님도 1970 년대부터 1990 년대 서류들을 너무나 보관을 잘하시고 계신 경우이시라 해당 군청에서 환지되면서 등기촉탁한 등기촉탁서 원본 , 또 그 즈음에 미국에서 거주에대한 공증을 받은 원본들 , 기타 여러 가지 원본들을 소지하고 계신 덕에 해당 군청 과 면사무소등을 오가며 소유자 증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나갔으며 , 물론 해당 군청 담당자와 적지않은 말싸움도 있었다 ... 미국 공증 서류또한 조금의 틈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 .   이러한 건은 증여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 증빙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중에 이민 가시기 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한국의 부동산에는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없이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 어떠한 등기를 진행하려해도 본인임을 증빙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무섭게 뒤따른다 .   어려웠기에 아마도 오래토록 기억될 사건이었다 . 휴 ~~ 우

외국인부동산관련등기업무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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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즈음 우리 사무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했던 사건이다. 미국시민권자 어머니의 사망으로 미국시민권자 딸이 상속을 받았던 건인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후 이혼하시고 나서 바로 사망하셨으며 미국의 이혼 관련 서류준비로 참으로 어렵게 등기가 완료되었었다. 잊기 어려운 사건중에 하나였는데 그 등기된 토지를 매도하시고자 또다시 우리 사무소에 문의를 주셨다. 이럴때면 절로 힘이 난다. 보통의 법무사 업무라는 것이 법무사사무소가 주변에 너무나 많기에 우리 사무소를 기억했다가 다시 연락주시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국거주자들의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곳을 찾기가 어렵기에 응당 또다시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친척분이 처분에 관한 위임을 맡아주셨기에 모든 것이 수월했다. #외국인상속등기나 부동산 처분(매도) 등기는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달라 한번에 등기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경험많은 법무사를 통하여 일처리를 하는게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절약이 된다. 요즘은 정보만 빼내고 혼자서 등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 줄수 없다는 각하 통지를 받고 우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도 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등기관이 최근에 발급받거나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이럴경우 비용은 물론 등기 또한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된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공증받는일도 쉽지가 않다. 여권 만들기에 6 개월정도 소요 되니 말이다.  

시민권자/외국인에게 한국내 부동산 부담부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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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에게 부담부증여하기  2020 년 1 월 문의온건이다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미국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전화였다 . 감사인사라도 하고 싶어 소개해주신분을 물었으나 여기 저기 한다리 건너서 소개를 받다보니 소개해주신분의 이름을 알수는 없다고 하셨다 . 이런경우는 절로 신이 난다 . 신경쓰이는 외국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언제 우리와 인연이 닿아서 일을 처리해드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소개가 정말로 힘이나고 감사하다 . 어찌되었든 여러모로 더 신경써서 응대를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듯 하다 . 이번건은 남편분 한국인 ** 수 씨와 미국영주권자 부인인 이 ** 의 소유 용산의 아파트를 자녀인 미시민권자 케서린 ** 에게 증여하는 일이었다 . 수증인인 케서린 *** 은 미국 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미시건주에서 거주중이었다 . 해당 용산 아파트의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IRS (INTENNAL REVENUE SERVICE) 의 세금서류와 미국 급여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취등록세를 신고했다 . 이번 건 또한 수증인인 케서린 ** 는 전혀 입국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서류를 한국내 대리인이 발급하여 진행하였다 . 최종 등기 완료후 외국인토지취득신고까지 대행해드렸다 . 준비부터 등기 , 외국인토지취득까지 약 1 달반 정도 소요된 듯하다 . 물론 빠르게 준비해주시면 이보다 더 빠르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증여인 되는 부모님께서 넘 바쁘셔서 여유롭게 진행된 편이었다 . 요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대는 부동산대책으로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문의가 많다 . 무조건 증여하고 보자라는 분도 계시고 ... 증여하시기 전 세무상담을 한차례 하고 증여등기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