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증여사례) 외국국적의 시민권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에게 자기소유 부동산 증여 하기

 



얼마전 진행한 증여등기건이다.

형제간의 증여였는데..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된 소유자가

본인이 그 사람임(등기부상 소유자임)을 증빙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등기부등본상은 (1981년 등기됨)

한국인 신분으로 홍길동으로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주소 또한 한국의 서울~ 로 등기되었으나~~~

이분은 70년초에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1981년도 등기된 시점에는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호적에도 또는 그 어떤 대한민국내  공적인 서류에도

이분의 서울~ 주소는 전혀 증빙이 되지 않고 있었다.


물론 등기부등본상은 이분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인 것이라고 우기는 격이었다.

 

그러나

소유자 되는 분도

또 증여받으시는 형님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서류들을 너무나 보관을 잘하시고 계신 경우이시라

해당 군청에서 환지되면서 등기촉탁한 등기촉탁서 원본,

또 그 즈음에

미국에서 거주에대한 공증을 받은 원본들, 기타 여러 가지 원본들을

소지하고 계신 덕에

해당 군청 과 면사무소등을 오가며

소유자 증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나갔으며, 물론 해당 군청 담당자와 적지않은 말싸움도 있었다...

미국 공증 서류또한 조금의 틈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

 

이러한 건은

증여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 증빙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중에

이민 가시기 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한국의 부동산에는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없이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어떠한 등기를 진행하려해도 본인임을 증빙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무섭게 뒤따른다.

 

어려웠기에 아마도 오래토록 기억될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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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기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화한 통화 만으로도 전문가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인을 상대로한 부동산 관련 등기는 법무사 사무소 송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