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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상속등기 사례/상속인 전원이 #시민권자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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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여름날 뉴욕주에서 문의전화를 주시고 힘겹게 상속진행절차를 거쳐서 2018년 12월에 등기접수를 하고 등기를 완료시킨 사례 이다. 이렇듯 외국인 상속등기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하신분은 영주권자로서 오래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시민권자인 뉴욕거주 부인과 캘리포니아 거주 시민권자 따님 메사츄세츠 거주 시민권자 아드님 메사츄세츠 거주 시민권자 따님이 있었으며 상속은 자녀세분으로 상속등기 후 매매를 할 수 있절차까지 모두 는 준비를 모두 해드리는 경우였다. ​ 한국에서의 업무를 대행해줄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사망하신 분의 한국서류 #미국시민권자들의 한국내 서류발급과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은 물론 매매시 처분을 우리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처분위임까지 모두 처리했다. #미국시민권자 세자녀 의 경우에는 각각 사는 곳도 다르고 전혀 등기관련 소통이 어려웠으나 그나마 미망인되시는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수많은 카카오톡과 메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자녀분들이 워낙 바쁘고 또 여러사정상 #아포스티유 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참고로  미국에서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 본을 올려본다 공증을 받을 경우 꼭 서명을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바로 그 페이지에 공증인을 받기를 추천한다. #외국인상속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중국인상속등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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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전화 : 02-486-8876 ==============================================================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한 중국인이 있어 등기를 의뢰해 온 사례 입니다 . 중국국적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사망 하였고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로구 )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중국거주 아들과 한국거주 따님이 있었습니다 . 한국거주 따님은 외국인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 하였으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사용 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 문제는 중국거주 아들의 서류 였는데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임에도 모든 공증서류는 우리나라 영사관 확인을 통해서 보내 왔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고 우리나라 영사관 확인을 받았으며 기타 아래 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 중국인상속 필요서류 1.   親屬關係證明 ( 상속인별 ) – 중국공안발행 2.   친속관계증명에는 부친 및 모친 , 현주소지가 기재 되므로 별도의 주소증명이 필요 없다 . 3.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경우 협의서 공증필요 ( 상속인이 국내에서 인감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필요함 )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된 중국인은 별도의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아도 됨 ) 중국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첨부해야겠죠 ?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들은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거쳐 오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