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상속등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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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한 중국인이 있어 등기를 의뢰해 온 사례 입니다.
중국국적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사망 하였고(부동산 소재지: 서울 구로구)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중국거주 아들과 한국거주 따님이 있었습니다.
한국거주 따님은 외국인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 하였으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사용 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문제는 중국거주 아들의 서류 였는데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임에도 모든 공증서류는 우리나라 영사관 확인을 통해서 보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고 우리나라 영사관 확인을 받았으며 기타 아래 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중국인상속 필요서류
1.  親屬關係證明(상속인별) 중국공안발행
2.  친속관계증명에는 부친 및 모친, 현주소지가 기재 되므로 별도의 주소증명이 필요 없다.
3.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경우 협의서 공증필요(상속인이 국내에서 인감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필요함)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된 중국인은 별도의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아도 됨)

중국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첨부해야겠죠?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들은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거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중국이름을 중국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식으로 사용 하시면 안된다는 점 입니다.
등소평 이렇게 하면안되겠죠?
덩샤오핑으로 사용해야 겠습니다

기타 중국의 섭외사법이나 계승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준거법을 지정해야 하니 말이죠